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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중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5구를 추가 발견해 전사자로 판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곳은 6·25 전쟁 때 남북이 치열하게 싸웠던 철의 삼각지 전투지역 중 하나다. 1951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국군 2사단과 9사단, 미군 2사단, 프랑스대대와 중공군이 전투를 벌였다.
현재 국군 전사자 200여명과 미군·프랑스군 전사자 100여명을 비롯해 북한군과 중공군의 유해도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해 같은 달 25일 처음으로 유해를 발견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과 지난 5일에 각각 3·4번째 유해를 발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6번째 유해) 1구는 지뢰제거 완료 지역 유품·유해 수색 중 교통호에서 발견됐다"며 "(5·7·8·9번째 유해) 4구는 도로개설을 위한 작업 중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15일, 17일과 18일에 차례대로 유해를 발견했다. 특히 5번째 유해는 완전유해 형태였는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현장감식 결과 모두 전사자 유해로 판정됐다.
이 유해들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로 봉송되며 신원확인을 위해 정밀감식과 DNA 분석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고의 예우를 다하여 유해를 수습할 것"이라며 "신속한 정밀감식과 신원확인을 통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수습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25전사자는 13만3000여명인데 확보된 유가족 DNA는 3만4000여개다. 국방부는 신원확인율을 높이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족들에게는 DNA 등록도 요청 중이다. 가까운 보건소나 군병원에서 면봉으로 구강 내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방법 등으로 DNA를 등록할 수 있다.
시료 채취 가능 대상은 전사자의 친·외가 8촌 이내의 가족 및 자손이다. 유족 증명을 위해서는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중 하나가 필요하다.
관련 서류가 없으면 전쟁기념관 인터넷 홈페이지 '전사자명부검색',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병적관리과),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또는 병무청(각 지방 병무청)에 병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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