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방식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그간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정책 변화를 체감하고 공감하지 못한 이유"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효율적인 감독을 하고, 소비자 보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된 판매행위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이 원칙을 어기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약 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 시 소송 중지·조정이탈제도도 도입된다.


최 위원장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며 "금융소비자가 현장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 보호 인프라 구축 ▲효율적 금융감독 등을 4대 중점 테마로 선정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는 "정책은 금융소비자와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수립할 것"이라며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