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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규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총 119명 중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 의안' 현장발의를 놓고 토론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송승용 공보판사는 법관대표회의가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입장문에서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에 자문해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 등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안건을 채택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해 105명이 표결을 거쳤는데 투표 결과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을 기록,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논의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부터 4시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자유발언을 통한 찬반 토론이 길어지며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중간브리핑이 1시간여 지연됐다.
반대 측에선 "탄핵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로 국회에 대해 사법부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면 찬성 측에선 "국민이 큰 관심을 갖는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탄핵소추절차를 촉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법관대표회의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 "탄핵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 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오늘 의결사항을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에 전달할지 여부에 대해 송 공보판사는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이기에 제3기관인 국회에 의결사항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 이 사안에 대해 법관들의 제안이 있었고 의견들을 대표들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의원 재적 과반이 이에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총 119명 중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 의안' 현장발의를 놓고 토론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송승용 공보판사는 법관대표회의가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입장문에서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에 자문해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 등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안건을 채택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해 105명이 표결을 거쳤는데 투표 결과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을 기록,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논의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부터 4시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자유발언을 통한 찬반 토론이 길어지며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중간브리핑이 1시간여 지연됐다.
반대 측에선 "탄핵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로 국회에 대해 사법부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면 찬성 측에선 "국민이 큰 관심을 갖는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탄핵소추절차를 촉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법관대표회의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 "탄핵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 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오늘 의결사항을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에 전달할지 여부에 대해 송 공보판사는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이기에 제3기관인 국회에 의결사항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 이 사안에 대해 법관들의 제안이 있었고 의견들을 대표들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의원 재적 과반이 이에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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