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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대리수술 고발’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대리·무면허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대리·무면허수술로) 두명의 환자가 사망한 파주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회원들에 대해선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엄중한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파주소재 A병원에선 환자 이모씨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관여한 4시간여 척추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옮겨진 후 3분만에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한달 만에 사망했다.
또한 같은 시기 이 병원에선 의사면허가 취소된 B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안모씨의 어깨관절을 수술, 안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번 사건은 모두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다.
의협 측은 “앞으로도 무자격자·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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