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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코퍼레이션에 공문을 보내 공정위 조사 및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민원종결을 회신했다.
지난 10월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을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부당거래거절 등을 이유로 신고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민원이 종결되면서 한국코퍼레이션 주장이 근거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전했다.
라이나생명은 지난달 한국코퍼레이션과의 위탁업무 계약기간이 만료돼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의 10년 장기계약 약속을 믿고 시설투자를 했다며 반대했다. 또한 라이나생명이 컨설팅을 빙자해 영업비밀을 탈취하고 콜센터 관리시스템(KMS) 소유권을 헐값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종료로 600명 가량 상담원이 직장을 잃게 됐다고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한국코퍼레이션이 지난 3월 주주간 경영권분쟁으로 현재 법원에서 임시 대표이사 직무집행 대행자가 선임되는 등 콜센터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올해 상반기 97억원 적자를 기록할만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한국코퍼레이션 주장이 계속되자 라이나생명은 이들 전현직 임·직원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라이나생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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