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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포털을 전면 개편해 오늘(21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지 매매‧임대차, 가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매매‧임대차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예비농업인들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어 계약단계에만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또 농지거래 신청 후 처리 진행상황을 SMS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농지매매‧임대차 매물추천, 관심매물 보관‧예약 기능도 제공된다.
또 농지거래 신청 후 처리 진행상황을 SMS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농지매매‧임대차 매물추천, 관심매물 보관‧예약 기능도 제공된다.
아울러 그 동안 제공하던 단순 농지거래 정보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토양정보, 재배작물 등 수요자가 필요한 다양한 농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에 사는 예비농업인 등이 농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에 관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수요자 편의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업무추진 체계도 과거에는 공사 지사별로 농지 여‧수신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포털을 통한 전국 단위 여‧수신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농지은행포털 DB 구축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 등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령 농업인 등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들은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상담원을 통해 상담을 받고 농지거래, 농지연금 등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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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