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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혐의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지난 20일 정부전자시스템을 통해 대검찰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공동투자한 미국 바이오젠이 지분율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으로부터 동의받도록 한 합작사 계약조건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경영권이 아닌 방어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바이오젠 동의권 두고 증선위의 판단대로 경영권인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대로 소극적 방어권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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