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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현재 형사1부가 맡고 있던 신한금융 임직원들의 위증 혐의 사건도 재배당받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권 실세로 추정되는 자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정권 실세 추정자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2010년 신한사태 수사과정에 불거졌다. 수사과정에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은 횡령 자금의 용처에 대해 2008년 2월 20일경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남산 3억원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한 채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가 다시 진행됐지만 라 전 회장은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 실체는 규명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신한은행 측이 지난 2009년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라 전 회장 비자금 수사 대응 과정에서 남산 3억원 의혹을 숨기기 위해 위장 자금을 마련했고 이 전 대통령 취임 직전 신한은행 수뇌부에 의해 은밀하게 돈이 넘겨졌다고 판단했다.
또 과거 검찰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신한은행장, 신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핵심 관련자의 휴대폰이 압수 대상에 적시되지 않았고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검찰은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조사2부에 재배당해 함께 수사키로 했다. 위증 혐의 수사 대상자는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전 신한지주 부사장) 등이다.
과거사위는 2010년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상훈 전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신한사태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부실 및 은폐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신 전 사장의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기소했고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의 축출을 위해 그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사위 측은 "신한금융 일부 임직원들이 라응찬, 이백순 등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조직적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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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