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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은 부산은행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건은 중국 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부산은행이 발행·인수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다.
부산은행은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해 총 청구액인 197억원 중 절반인 98억원을 청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지난 5월17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은 중국 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부산은행이 발행·인수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다.
부산은행은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해 총 청구액인 197억원 중 절반인 98억원을 청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지난 5월17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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