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정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타인의 비밀침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27일부터 9월13일까지 인터넷 카페·메신저를 통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내역을 확인해주겠다고 광고한 후 본인이 소지한 성매매업소 출입자 확인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500여명 남성의 성매매업소 출입내역을 조회해주고 건당 3만~5만원씩 총 2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 10월 검거된 '원조 유흥탐정' A씨와 동일한 수법이다. 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흥탐정 기사를 접한 뒤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