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돈을 받고 특정인의 성매매 업소 이용기록을 넘긴 이른바 '유흥탐정'을 흉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정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타인의 비밀침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27일부터 9월13일까지 인터넷 카페·메신저를 통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내역을 확인해주겠다고 광고한 후 본인이 소지한 성매매업소 출입자 확인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500여명 남성의 성매매업소 출입내역을 조회해주고 건당 3만~5만원씩 총 2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 10월 검거된 '원조 유흥탐정' A씨와 동일한 수법이다. 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흥탐정 기사를 접한 뒤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