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현장./사진=뉴스1
KT가 지난 24일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KT의 보상안은 약 317억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4분기 영업이익추정치의 12.7% 수준에 해당한다.

KB증권은 26일 KT의 보상안에 대해 "4분기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 대비 16.1%, 자사 추정치 대비 12.7%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KB증권이 KT보상안을 추정한 근거는 피해 지역에서 이동통신 가입자가 66만명으로 추정되며 KT의 3분기 기준 휴대폰 ARPU가 3만6217원임을 감안해 무선 가입자 대상으로 한 보상액 239억원, 해당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21만5000여명으로 통상적으로 월 2만원 요금제 (3분기 기준 초고속인터넷 ARPU 1만9193원)에 가입하고 있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액은 43억원 수준으로 봤다.

또 IPTV가입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 중 80%가 가입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월 2만원 요금제(3분기 기준 IPTV ARPU 1만9703원)에 가입하고 있어 IPTV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액은 35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김준섭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다만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 수가 17만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IPTV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산정 수준보다 현저히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