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대에서 1%대 후반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했다.
지난 상반기 꾸려진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는 내년 새롭게 적용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정을 마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0.8%, 5억원 이하의 1.3%는 동일하지만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자료=금융위원회 구체적으론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에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 1.6%의 수수료율을 우대해주기로 했다. 현재 이들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2.05%, 2.21%다. 모두 0.6%포인트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선 연매출 규모에 따라 평균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 2.20%에서 1.90%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가맹점은 2.17%에서 1.95%로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인하된다. 현재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엔 0.5%, 5억원 이하엔 1.0%가 적용되는데 이들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동결된다. 다만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 구간이 신설돼 1.1%,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엔 1.3%의 수수료율이 우대된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현 1.60%인 평균수수료율을 1.45%로 0.1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우대대상이 개편됨에 따라 카드업계는 8000억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대수수료율 확대 등의 방안과 합치면 총 1조4000억원가량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카드노조가 주장한 대형가맹점 대상의 수수료하한제 도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