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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화 권유 판매 통화내역 보존과 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이 신설된다. 소비자와의 통화 중 계약 관련 사항 보존을 3개월 이상 의무화하고 소비자의 열람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전화권유 판매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위반 횟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횟수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후 3년을 기준으로 한다.
또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와 개인에게 각각 최대 50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한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30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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