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피해자들과 만나 사과했다./사진=임한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뤄졌겠지만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면서 "현재까지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뒤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문 총장은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권 유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총장은 사과에 앞서 당시 인권유린 등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 사과문을 읽으면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문 총장과 만나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반성을 환영하는 입장을 전하고 앞으로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원하는 등 요구사항 5건을 전달했다.

군사정권 시절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피해자들과 만나 사과했다./사진=임한별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내무부(현 안전행정부) 훈령 410호(1987년 폐지)에 따라 운영돼 1975~1987년 장애인, 고아 등 3000여명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단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이 기간 513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둔 뒤 강제노역을 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2016년 사망)는 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9월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지난달 비상상고와 함께 사과를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문 총장은 이런 권고를 수용해 지난 20일 대법원에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비상상고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