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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는 전날(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 완화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변경은 업계에서 제4이동통신사 출범 필수조건으로 거론돼왔다. 제4이동통신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세종텔레콤을 포함한 통신주에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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