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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같은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를 12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했더라도 실제 지급된 의료비만을 보장한다. 단체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고 있다면 개인실손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퇴직 후 개인실손가입이 거절될 것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중복가입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손보험 연계제도로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1개월 이내에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던 보험회사의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엔 무심사 전환이 가능하다.
개인실손의 가입연령은 60세까지이지만 통상적인 직장인의 은퇴 연령 등을 고려해 최소 65세까지는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환연령도 확대했다.
단체보험과 개인실손을 중복 가입한 경우엔 개인실손을 일시 중지시키는 연계제도도 시행된다.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에 중복해 가입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단체 및 개인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보장종목(상해입원·질병입원 등)만 중지할 수 있다.
개인실손 재개는 신청기한이 한달로 설정됐다. 소비자가 무보험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다가 질병 발생 시에 개인실손을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다.
재개상품은 기존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 중인 개인실손 상품으로 변경된다. 대신 보장종목, 부담보 등 세부조건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단체보험 계약자에게 실손 연계제도 관련 설명자료를 제공해 소속 임직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단체보험 계약자에게 실손 연계제도 관련 설명자료를 제공해 소속 임직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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