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국 소재 외국인 투자자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30일과 31일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다만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골드만삭스가 2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골드만삭스가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금액 산정을 잘못해 일부 종목의 보고를 누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차입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매도 전에 실제 주식차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무차입공매도는 그 발생원인(실수 또는 고의)을 불문하고 일단 발생하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진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