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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회사의 흡수·신설합병 등은 보통주 총수의 85%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지엠이 임시주총 결의 당시 82.9%만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연구개발 신설법인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한국지엠의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지엠 측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이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와 주주 및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이라며 “회사는 이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으로 회사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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