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주성 기자
한국지엠이 연구개발(R&D) 법인분리 작업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배기열)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기업분할 관련 주주총회 결의 효력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정관상 회사의 흡수·신설합병 등은 보통주 총수의 85%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지엠이 임시주총 결의 당시 82.9%만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연구개발 신설법인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한국지엠의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지엠 측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이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와 주주 및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이라며 “회사는 이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으로 회사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