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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포럼에서는 디지털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과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노동법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이형준 노동법제연구실장은 “IoT,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이 경제 주체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일터를 규율하는 우리의 노동법제는 그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터의 디지털 전환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일터를 규율하는 노동법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터의 디지털 전환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지 않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노동법제도 그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법제의 개선 방향으로 ▲스마트워크 활성화 ▲보상 기준의 탈시간화 ▲근로조건 변경의 유연화 ▲근로관계 형태의 다양화 ▲근로관계 종료의 신속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재량근로시간제 등 각종 유연근로시간제도 개편 검토 ▲변경해지제도 법제화 ▲근로계약법 도입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디지털 성숙도가 높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디지털 전환의 기반인 ICT 보급은 1위 였지만 ICT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혁신적 사고는 90위로 낮다”며 “노동시장 경쟁력 48위, 특히 현장 노사관계 협력은 124위로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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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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