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KB국민은행 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윤종규 KB금융 회장 채용비리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남의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1심 결과와 관련해 "윤종규 회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증거가 재판에서 드러났다"며 "검찰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향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으려면 국민은행의 채용비리를 재수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은 윤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국민은행 채용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은행은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특혜를 제공하고 남성지원자들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여 여성지원자들을 탈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노조는 윤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후 지난 9월18일 '윤 회장을 재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28~29일 조합원 3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9%가 윤 회장이 채용 비리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회장에 대한 기소·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6.3%로 집계됐다.

노조 측은 "1심 판결을 보면 윤 회장이 채용비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검찰은 꼬리에 불과한 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전 HR본부장, 전 인력지원부장, 채용팀장에 대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1심 판결문에 채용팀장은 청탁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것이 윤 회장의 지시라고 인식했다고 기술됐다"며 "윤 회장은 채용과정을 보고받는 위치기 때문에 합격여부를 알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채용팀장이 채용비리를 결심한 것은 윤 회장의 위력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앞으로 대검찰청 앞에서 윤 회장 재수사를 촉구하는 무기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