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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30일 한국지엠 노조 측이 요청한 2차 쟁의조정신청에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번 사례가 쟁의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1차 쟁의조정신청 결과와 동일하다.
한국지엠 노조는 회사의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이 철수를 염두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한국지엠 임시주총에서 법인분리 관련 안건이 가결된 뒤 노조는 즉각 조합원 투표를 통한 파업 절차를 밟았다. 이후 인천 부평공장과 청와대 인근 등에서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한국지엠 노조에게 쟁의행위권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합법적 파업이 불가능해졌다. 한국지엠 노조 측은 앞으로의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의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계획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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