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사진=뉴스1(광주시 제공)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 A씨(49)에게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A씨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윤 전 시장이 자신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A씨 자녀들의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은 광주시의 산하기관에, 딸은 광주의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산하기관과 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뒤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윤 전 시장이 A씨에게 돈을 입금한 시점과 자녀들의 취업 시기가 비슷한 점에 주목해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4억5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으며 A씨의 자녀 1명도 올해 1월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로 채용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사립학교 관계자는 "채용 전 윤 전 시장(당시 시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시장이 A씨의 자녀를 취업시켜준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윤 전 시장을 소환해 추가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4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A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