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 신탄리역 인근 철도중단점 표지판./사진=뉴시스

군 당국이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접경지역에서 3억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116배에 달하며 2007년 12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고자 3억3699만㎡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보호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또 전주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한 뒤 이전 예정지에 비행안전구역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63%)과 경기(33%)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됐다. 강원 화천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 경기 동두천(1406만㎡)은 25%에서 10%, 경기 김포(2436만㎡)는 80%에서 71%로 낮아졌다.

파주시 접경지역./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국방부 관계자는 "지형 조건과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해제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등 외부 요구에 따른 수동적 방식이 아니라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능동적으로 검토·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방 군단 관할지역에서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은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부 지자체 등이 제한보호구역 기준을 군사분계선(MDL) 이남 25km에서 15km로 일괄 조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서 차관은 "접경지역의 민과 군이 상생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