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DB

고객에게 신탁 상품을 판매하며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일반·특수은행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 등 관련부서로 편성된 합동 검사반을 통해 지난 8월22일부터 9월18일까지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등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4곳(신한·기업·국민·농협), 증권사 3곳(삼성·교보·IBK투자), 생명보험사 1곳(미래에셋생명) 등이다.

검사반에 따르면 일부 금융회사들이 신탁을 팔면서 다수의 고객 휴대전화에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무자격자가 고위험 특정금전신탁을 권유 및 판매(자본시장법 108조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을 아무 경고 없이 팔거나 위험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각각 자본시장법 46, 47조를 위반한 경우다.


더불어 판매 외에 운용법규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괄 취득한 채권이나 어음을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 기준을 벗어나 신탁에 편입(자본시장법 108조 위반)했고 고객이 지정한 방법(계약)과 다르게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합동검사로 기존 검사 방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검사 효율성이 높아졌다”며 “적발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회사, 임직원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