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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는 공정위기업집단 편입기준으로 국내 39개와 해외법인 32개로 총 71개사다. 이중 상장사는 6개다.
이 회장은 코오롱그룹의 6개 상장사 중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의 대표이사이고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생명과학의 사내이사 등 4곳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 이중 코오롱글로벌을 제외한 3곳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다.
◆코오롱 배당 규모 확대되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사임 이후 지주사인 코오롱의 배당성향이 늘어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회장이 내년 1월 코오롱 그룹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기로 하면서 매년 받던 40억~60억원 수준의 급여가 끊기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이 퇴직 후 코오롱 그룹에서 얻는 수입은 배당뿐인데 코오롱 그룹 상장사 6개 중 이 회장이 지분을 2% 이상 보유한 곳은 지주사인 코오롱뿐이다. 이 회장은 3분기 말 기준 코오롱 지분의 49.74%를 보유하고 있다. 배당을 많이 해도 큰 실익이 없는 다른 상장사 5개와 달리 코오롱이 배당하는 전체금액의 절반가량은 이 회장의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다.
실제 코오롱의 최근 5년간의 배당금을 살펴보면 두 차례 사업연도는 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66억원 수준의 일관된 배당을 해왔다.
아울러 이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십억~수백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은 이 회사 부채규모가 77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채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금 유동성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오롱이 올 3분기 개별기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외에 적립된 금액은 66억원 수준이다. 이 회장의 퇴직금이 이를 넘어설 경우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코오롱의 현금성자산은 약 54억원 뿐이다. 같은 기간 코오롱의 확정급여채무(전직원 퇴직금)는 103억원이다. 지난 3월 안병덕 전 사장이 퇴직하며 코오롱의 적립자산은 30억원 가량 감소한 후 사외적립자산이 이보다 적게 남았다.
다만 IFRS가 도입되며 회사가 적립한 확정급여채무로 퇴직금을 추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이 회장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퇴직금 정산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연봉 5억원인 안 전 사장은 약 50개월을 근무해 퇴직금 31억원을 받았다. 이를 감안하면 이 회장이 코오롱에서만 받을 퇴직금은 18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퇴직금에 대한 과세금액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의 일부 공개된 퇴직금 규정과 전직 임원의 사례를 참고할 때 이 회장의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vs 코오롱' 2차전, 승자는?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사퇴가 최근 검찰수사가 진행된 데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수사가 국세청과 코오롱의 ‘2차전’ 결과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 4국은 2016년 이 회장의 지분승계와 관련해 코오롱인더에 7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조세심판원에서 100억원대로 감액됐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이 회장의 불법 정황을 포착해 검찰고발 조치했다.
이에 앞서 코오롱과 동안양세무서는 코오롱의 지배구조개편 과정에서 코오롱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법인세를 부과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4억원대 법인세처분 취소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동안양세무서는 2008년 코오롱의 100% 자회사 코오롱패션머티리얼이 코오롱하이텍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텍스가 보유한 FNC코오롱의 주식을 과대평가해 100억원대의 이익을 봤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당시 세무서의 과세근거는 ▲FNC코오롱의 주식 가치를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로 계산하지 않은 점 ▲계열사 주식을 인수하면서 최대주주에 대해 30% 할증평가한 점 등이다.
이들의 ‘1차전’은 1,2심 모두 코오롱의 완승으로 확정 종결됐다. 재판에서 쟁점은 코오롱하이텍스가 보유한 FNC코오롱의 주식 가치의 산정방법이었는데 재판부는 당시 법상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한 코오롱이 옳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안은 2013년 개정돼 비상장사가 보유한 상장사의 주식가치 평가 방법은 평가기준일 직전 종가로 계산하게 됐다.
2차전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의 ‘판정승’을 점치는 의견이 많다. 조세심판 과정에서 추징금이 상당액 감소했지만 위법사항을 포착해 검찰 고발까지 간 이상 기소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다만 국세청의 2016년 세무조사는 제보나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사4국에서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벌어진 행정소송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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