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이 7일 '전라남도 명예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전라남도의 청렴 도정 실현을 위해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명이 전라남도 명예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에서 전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로 변경됐다. 또 도민감사관의 임무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비리 제보 등에서 도민 생활 불편사항 개선 중심으로 변경됐다.

또한, 도민감사관의 인원을 기존 100명 이내에서 200명 이내로 늘려 도민들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여기에 도민감사관 등의 제척·회피 및 책무규정을 신설, 도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 의원은 "전남도는 청렴도가 수년째 바닥권을 머물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 각계각층의 도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민감사관들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전남도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