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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는 이날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어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심의한다. 이후 ‘표준감사시간 공개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초안은 20일 이상 검토기간이 주어지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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