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는 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로 확대된다. /사진=뉴시스 DB
2019년 1월부터 만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최대 생후 84개월)로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는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어르신은 현재 보다 5만원 오른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의결을 거쳐 2019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72조515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8년 본예산 63조1554억원보다 9조3596억원(14.7%), 정부안보다는 1391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조1627억원을 들여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확대돼 2019년 예산은 11조4952억원으로 전년 9조1229보다 26% 늘었다.


반면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3421억원에서 애년 3284억원으로 137억원 줄었다. 백신 비축과 국가주도 총량구매(10억원) 등으로 사업 안정을 도모하고 임산부 인플루엔자(독감) 접종도 지원하지만 출생아 수가 감소한 탓이다.

특히 미세먼지 취약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영향 연구 예산 3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해당 예산은 중증질환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탓에 발생한 질병과 악화 경로 탐색, 미세먼지 건강영향 등의 연구에 쓰인다.


이밖에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상속·장례 지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는 729억원이 투입된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에는 26억원이 늘어난 355억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