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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부터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2월 중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연내 처리도 어렵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 중에서 교육비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방안과 교비 유용 시 처벌 조항에 대한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비공개 회의에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여야 합의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 한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어려워졌다.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이 사립유치원의 사적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유치원 3법을 발의했고, 교육위 법안소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안을 병합 심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고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나누고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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