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 사진=뉴스1 DB.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무장 약국은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조 회장은 현재 10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양호 회장의 면허대여 약국 개설·운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그룹은 정석기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고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장 약국이 아닌 만큼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진 관계자는 “조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부당이득 환수를 이유로 조 회장 명의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조 회장과 면허대여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2명에 대해서도 15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