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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해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되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상설협의체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 기준 개정 등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 내온 법안들도 의결됐다"라며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러한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