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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18명에게 총 311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만원짜리 노트북을 직원 가격으로 30만원에 사도록 해주겠다"고 고객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72명으로부터 1억3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단말기 대금을 전액 지원하고, 태블릿 PC도 무상 지원한다"고 속여 45명이 7000만원가량을 납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와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도 모자라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100차례가 넘는 범행으로 피해 규모가 2억3400만원에 달하고, 변제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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