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오늘(11일) 결정된다. 검찰은 이 지사를 기소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됐던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르면 이날 이 지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내부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친형(故 이재선) 강제 입원이다. 이 지사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증언이 잇따른 만큼 기소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정당국의 중론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면서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강제 입원 시도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한편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는 무혐의 처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