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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를 3개 지자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의 59%가 이 3개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변경 등록·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도 마련됐다. 내년 1월1일부터 3개 지자체 소재 가맹본부는 각 시·도에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신청을 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서 과태료를 받는다.
공정위는 향후 각 지자체의 전문성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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