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일 차이나하오란에 대한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출됨에 따라 대한 정리매매를 비롯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다고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0일 이 회사에 대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고 안내했다.


거래소는 "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절차가 보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