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진으로 인해 주식 양도소득세 이슈로 인한 연말 주가하락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법상 대주주인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기준은 코스피 지분율 1% 또는 보유금액 15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또는 보유금액 15억원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구분한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12일 “통상적으로 대주주 요건 회피 심리와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연말 매도세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개인의 매도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수익률 부진으로 인해 이런 경향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코스닥 수익률은 마이너스 16.0%로 지난해(26.4%) 플러스에서 손실 전환했다. 12월 수익률은 코스피 마이너스 1.9%, 코스닥은 마이너스 3.2%다.


최 애널리스트는 “올해 주식수익률 부진으로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 금액이 적어 양도소득세 이슈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에 관련된 매도는 배당락 전일(26일)까지 진행될 전망으로 배당락일인 27일 이슈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