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사진=임한별 기자
지난 11일 본격 출범한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을 시사함에 따라 재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지 주목된다.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의 수장인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첫날 재계가 민감하게 반응해온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보완을 언급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최저임금이다. 홍 부총리는 2020년 최저임금은 다른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안에 관련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편 방향은 홍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했던 최저임금위원회 밑에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 등 하위 위원회를 두는 방식이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은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업종별·규모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오른 7530원이며 내년 최저임금은 10.9% 오른 8350원이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이 2년간 무려 29.1%나 오르는 셈이다.


이는 2013~2017년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7.2%)을 비롯해 연평균 명목임금인상률(3.1%)과 연평균 물가상승률(1.2%)을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은 3%대, 물가상승률은 1%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급격히 올랐다.

이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주장해왔다.


2기 경제팀이 가장 민감한 이슈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우선적으로 수술대에 올리기로 한 만큼 재계가 반대하는 다른 정책에도 보완책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재계는 현재 최저임금법안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 ▲고용보험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등 8가지 입법이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홍 부총리가 취임사를 통해 "기업이, 현장이, 민간이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일부 시장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다"며 "강화 할 부분은 강화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궁극적으로 함께 잘 사는 혁신 포용국가가 만들어지는 데 경제팀이 한팀 돼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만큼 전향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2기 경제팀이 어느 정도로 속도조절을 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재계가 우려한 정책의 개편을 우선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내년 경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점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