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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투자은행(IB) 발행어음이 투자자문·일임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일임사들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998년 4월 금지됐던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다시 허용하기로 해 증권사의 운용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가 허용되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이고 투자자일임 계약 시 투자일임업자와 증권사에서 연달아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도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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