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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불통사태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 배상계획 없이 피해사실 접수계획만을 내놨다”며 “배상금 대신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KT가 해야할 일은 위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고 밝혔다.
전날 KT는 아현지사 화재 피해로 주문 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를 겪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참여연대는 KT가 피해시민 및 소상공인들과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요금감면을 통보했고 연매출 5억원 이하 기준도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 주민센터 68곳에서 진행하는 피해사실 접수 신청서란에 구체적 피해사실이나 피해액 대신 불통서비스 유형과 시간만 기재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KT는 보여주기식 배상안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상공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피해사실 파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실질적 배상안과 함께 ▲D급 통신시설 상시점검 ▲화재 방지시설 확대 ▲통신불통 대비 이중화 및 백업시스템 구축 ▲조직 및 인력개선안 등을 함께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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