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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2차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등 8개사에 대해 파생결합증권·사채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8개 회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하였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납입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위반사례는 이들 모두 합쳐 23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8개 회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하였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납입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위반사례는 이들 모두 합쳐 23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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