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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3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매매, 양도, 상속을 금지하고 항공권 구입 및 소진처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소멸을 중단하고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을 전 좌석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약 3조원이다. 이 가운데 내년 1월1일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전체 규모의 30% 수준이다. 시민회의는 이날 중으로 서울남부지법에 항공 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측은 시민회의 측의 주장에 반발했다. 소멸예정 마일리지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 대한항공은 “내년 1월1일 대한항공의 소멸 대상 마일리지 규모는 전체 약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경우 소멸 시행 2주여를 남긴 현재 2019년 연간 전체 국제선 9만7000여편의 항공편 중 95% 수준인 9만2000여편의 항공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며 “국내선의 경우도 4만9000여편 중 4만6000여편의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소진처에 제약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제휴처는 현재 27개 항공사, 호텔, 렌터카 등 비항공부문 9개사, 홈페이지 로고상품 숍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 유효기간 10년을 넘긴 항공 마일리지가 사라진다. 대형항공사(FSC)는 2006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 시행을 예고했고 2008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일부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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