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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대상은 하이투자증권이 과거 제일투자신탁(증권) 시절 발행한 비통일규격주권이다. 구 제일투자신탁(증권)은 1989~1999년간 3회에 걸쳐 부산·경남·울산지역 상공인 약 7만여명에게 주식을 공모해 주권을 발행했다.
이 중 절반인 3만5000명의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320만주를 비통일규격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구 제일투자신탁(증권)에서 발행한 비통일규격주권 소유자는 가까운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서류(비통일규격주권, 주민등록증 등)를 제출하고 통일규격주권으로 교체 신청을 하면 된다.
예탁원은 지난 11월20일까지 일차적으로 통일규격주권 미교체 주주 3만5000명 중 보유주식이 많은 1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말까지 115명의 주주가 6만4320주를 통일규격주권으로의 교체를 신청했다.
한편 비통일규격주권은 일반종이 등 비통일규격 증권용지에 주권의 기재사항 7개 항목을 기재한 후 대표이사가 날인한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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