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사진=뉴스1 DB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화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관의 비리보고서를 보고해 징계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5일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 김모씨는 언론에 우 대사의 비리 의혹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일부 공개했다.

김 수사관은 우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2009년 한 건설업자에게 취업 청탁과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돌려준 내용을 청와대 관계자에게 보고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징계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우 대사 측은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았지만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 대사 측도 “청탁과 불법 자금을 받은 적 없고 허위제보로 작성된 문건”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