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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실 규명에 나섰다. 지난해 8월 김씨가 공직후보 물망에 오른 우 대사의 첩보를 올렸지만 당시 국회사무총장이 감찰대상이 아니었지만 별도로 첩보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데 국회사무총장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당시 민정수석은 그 첩보에 인사검증 참조 내용이 포함돼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후 인사 라인의 자체 조사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돼 해당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라인과 별도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김씨의 첩보 내용과 우 대사 측 변소 및 소명자료,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의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김씨가 지난해 제출한 첩보에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수차례 반복해서 제기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000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한 것이 주효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했다”며 “임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관련 사실은 우 대사와 변호인 등 관계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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