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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지난 13일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 국적 니말(39)씨에게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니말씨는 지난해 2월 경북북 군위군의 한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화재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집안에 있던 노인을 구출했다. 이 과정에서 니말씨는 머리와 폐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니말씨는 2011년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해 지난 2016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독거노인 구출 당시 니말씨는 불법체류 상태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니말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의상자로 인정된 첫 사례였다. 앞서 그는 LG복지재단의 'LG 의인상'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니말씨에게 영주자격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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