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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황 의원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주거복지 조례‘로 변경 ▲주거복지 용어에 대한 사항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지원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보다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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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