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시스 박영태 기자

여야는 20일 오전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등에 대한 병합심사에 나섰다.


하지만 1시간 정도 비공개회의에서 여야는 기존 쟁점이던 '사립유치원 회계 일원화' 문제와 '교비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조항'을 놓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회의장에서는 간간이 의원들의 높아진 언성도 새어나왔다.

여당은 사립유치원이 교육 외 목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량을 낮추더라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며 맞서는 상태다.


앞서 교육위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5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유치원3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논의했지만 결국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발된 바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문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면서 언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있다 보니까 (합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국당이 여전히 분리회계를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했고 또 다른 쟁점인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논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총론에서 각론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각론에서 총론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답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쟁점에 대해 이야기가 안된 부분은 그대로"라며 여당에서 논의되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 수렴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위 법안소위는 오후 2시30분부터 '유치원3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