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로고. /사진=뉴시스

검찰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업비트 운영업체인 두나무의 임직원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가짜 계정을 만들고 허위로 잔액을 부여해 1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이사회 의장, 재무이사, 권트팀장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해 9월~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전산을 조작해 해당 계정에 허위로 1221억원의 잔액을 부여했다.

이들은 또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허수 주문'으로 거래소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꾸몄고, 가짜 계정을 거래에 참여시켜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 매매'를 통해 거래액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비트코인 시세를 높이기 위해 봇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도 드러났다.


검찰은 가짜계정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거래가 체결돼 회원들은 상대방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의 거래 참여 금지 등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