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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제재를 결론짓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관련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에 발행어음 자금 대출을 취급했으며 해당 금액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이번 최 회장과 한국투자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이 사실상 개인 대출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은 개인 대출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관련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에 발행어음 자금 대출을 취급했으며 해당 금액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이번 최 회장과 한국투자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이 사실상 개인 대출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은 개인 대출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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