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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항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등 고압적 언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쯤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공항 직원이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서 보내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탑승권을 제시하면서 신분증은 지갑에 넣어둔 채로 보여줬다고 한다. 김 의원은 신분증을 꺼내 보여 달라는 직원 요구에 "내가 왜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야 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며 "내가 국토위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다는 것인지 찾아오라"고 했다.

또한 빨리 관련 규정을 찾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 XX들이 똑바로 근무 안 서네. 너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고객한테 갑질을 하나. 책임자 데려오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실제 규정은 어떨까. 한국공항공사 '항공기표준운영절차' 메뉴얼에 따르면 항공경비요원은 탑승객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두 손으로 받고 육안으로 일치 여부 및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컬러 프린터로 신분증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직원의 신분증 제출 요구는 규정상 맞는 셈이다.

누리꾼들은 김 의원의 행동에 대해 "전형적인 꼰대 갑질" "뒤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에게 피해를 줬으니 이중 갑질" 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